고용노동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가능”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본재산(적립된 원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10월 24일(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기금법인이 복지사업을 할 경우 기본재산을 운용하여발생한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만 사용할 수 있었고 적립된 기본재산은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그러나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사업주의 기금 출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저금리 기조로 인해 기금의 수익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실시해 오던 근로복지사업이 축소 또는 중단되거나 기금의 존립 자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지요. 또한 저성장 기조와 경기 침체는 대·중소기업 간, 고용형태별 복지 격차를 더욱.. 더보기 이전 1 다음